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 모아타운 선정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모아타운 선정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라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지정대상 요건은 대상지역의 면적 10만㎡ 미만 및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1/2이상이며 별도의 주민동의율 확보 조건은 없습니다. 모아주택사업은 모아타운 내 주택정비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적합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등) 방식을 선택하여 관련법에서 정하는 법적 요건(주민동의 등)에 따라 조합 등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5층 이상으로 건립할 경우 건축법상 용도는 공동주택(아파트) 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시행구역내 동의 요건(토지등소유자 수의 80%이상, 토지면적의 2/3이상)을 갖출 경우 미동의자는 매도청구 대상이 되므로 사업시행구역내 편입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 권자인 자치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9조 1호에 따라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있으나, 동의서 징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위법여부는 인허가 권한이 있는 해당 자치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략사업과(☎ 02-2133-8237)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권희경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8/09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4599 ( 2022.08.0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7 /전송 02-768-8914 / kwonheek0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회신] 모아타운 선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24599 생산일자 2022-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희경 (02-2133-8237) 관리번호 D00000459752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