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모아타운 관련 민원) 1.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서울시에 제출하신 민원은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모아타운 내 기존 가로를 최대한 유지하고, 4. 주택정비를 원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지역여건을 감안한 소규모정비사업 방식을 선택하여 관련법에 정하는 법적 요건(주민동의 등)을 갖춘 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되므로 일시에 이주세입자가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순차적으로 정비되어 모아타운 내에서 이주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우리시에서는 모아타운 내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여 손실보상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7.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고은영 모아주택사업팀장 박정진 전략주택공급과장 09/30 代이영희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1829 ( 2022.09.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8층(서소문제2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829 /전송 02-768-8922 / / 부분공개(6)
26915102
20221005060534
본청
전략주택공급과-1829
D00000463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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