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극행정신청(접수번호 20220718900222)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시 1년에 5%씩 월세 혹은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특약을 요구하고 처음 계약할때 1년 후 증액하기 위하여 1년 계약만하도록 요구하고, 그 이상 살기 위하여는 특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임대차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및 법 위반이라면 중개사들에게 위와 같은 계약을 중개하지 않도록 공지" 하도록 적극행정신청을 하셨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시 특약과 관련하여「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저촉여부는 붙임 검토의견서와 같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나 분쟁 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각 특약의 효력 유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처럼 어떠한 법률행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가 당해 사건의 선결 문제가 되는 경우는 행정기관이 심리·판단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에 조언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 중 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사항은 주택정책과 정소영 주무관(☏02-2133-1599) 및 부동산중개업소와 관련된 사항은 토지관리과 서미해 주무관(☏02-2133-467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관련법령 검토의견 1부. 끝. 주무관 서미해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08/09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8019 ( 2022.08.0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dream74@seoul.go.kr / 부분공개(6)
26570244
20220811043007
본청
토지관리과-28019
D0000045977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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