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외국인 부동산거래 업무 철저 1. " 2.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보유,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하여야 하는바, 부동산거래 업무(검인포함)시 관련사항을 확인하여 허가(신고)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외국인 등의 부동산 거래신고 절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류지순 토지정책팀장 서미연 토지관리과장 08/09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8043 ( 2022.08.0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4 /전송 02-2133-4910 / jisun73@seoul.go.kr / 부분공개(5,6)
26566798
20220810044007
본청
토지관리과-28043
D000004597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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