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협조사항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협조사항 송부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010(2021.7.9.)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언론에서 부동산 투기를 언급하며 “무역 경영”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취업활동 범위) 위반 행위이므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신고시 비자 종류(체류자격) 기재를 추가하여 무자격 외국인의 임대업 영위 방지 필요성에 대하여 보도된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외국인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부동산 거래신고 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문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구성회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7/15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69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서울특별시 별관 제2청사 토지관리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3 /전송 02)2133-4910 / kusunghi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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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협조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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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주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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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협조사항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2696 생산일자 2021-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성회 (02-2133-4663) 관리번호 D00000430178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외국인토지법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