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분양대상자 자격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에서 1주택을 1/2씩 2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대상자 수는?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조례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자를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나, 예외규정 해당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 등을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인철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0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752 ( 2022.08.0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27 /전송 02-2133-0758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6)
26566359
20220810044007
본청
주거정비과-26752
D00000459756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