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사항 보고

문서번호 원무과-26201 결재일자 2022.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김연규 김정준 이윤수 08/09 박유미 협 조 노인정신건강의학과장 代김흥규 간호부장 이미룡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사항 보고 2022.08 은평병원 (원 무 과)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사항 보고 시범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 사업기간 : 2020.1.1.~ 2022.12.31.(3년간) 시범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상환자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사례관리 시범사업 동의환자 ○ 사업내용 1) 급성기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초기 집중치료) -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및 급성기 입원치료 적기 제공 2)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정신 재활 치료) - 증상군별?시간대별 프로그램 운영, 퇴원환자 낮 병동 연계 강화 등 낮 병동 활성화 3)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외래치료 유지 및 지역사회 연계) - 퇴원환자 대상 지속적(최대 6개월)이고 포괄적인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퇴원계획수립, 전화상담 등) 지침 주요 개정내용 (2022.8.1 시행)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047('22.7.29)호, '22.8.1시행 1)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수가 개선 - 서비스 분류(대상) 통합 : 응급 입원, 급성기 입원 → 급성기 입원 - 산정기준 개선 : 응급입원 입원료 삭제, 급성기 정신 입원료 신설 구분 사업분류 서비스분류 수가명 단가(일당) 진료수입(예시) 1개월 기준 비고 현행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응급입원 응급입원 입원료 (3일 이내) 23,690원 71,070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환자 급성기 입원 급성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30일 이내) 15,270원 458,100원 자?타해 위험 등으로 급성기 진료병상(폐쇄병동)에 입원 응급입원 환자포함 소 계 529,170원 변경 급성기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급성기 입원 급성기 정신 입원료 (30일이내) 23,690원 710,700원 자?타해 위험 등으로 급성기 진료병상(폐쇄병동)에 입원 응급입원환자 포함 급성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30일이내) 15,270원 458,100원 소 계 1,168,800원 신설수가 환자 본인부담 없음(전액 공단부담) 2) 시범사업 수가목록 ①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수가개정) 분류 코드 수가명 금액 산정횟수 ⇒ 분류 코드 수가명 금액 산정횟수 비고 응급 입원 IB003 가. 응급입원 입원료 23,690 3일이내 급성기 입원 IB006 가. 급성기 정신 입원료 23,690 30일이내 수가개정 IB200 나. 응급입원 정신의학적응급처치 46,050 행위 시 IB201 나. 급성기 정신의학적응급처치 46,050 시행 시 명칭변경 급성기 입원 IB213 가. 급성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15,270 30일이내 IB213 다. 급성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15,270 30일이내 변동없음 IB223 나. 급성기 격리보호료 49,590 격리 시 IB223 라. 급성기 격리보호료 49,590 격리 시 변동없음 본인부담 없음(전액 공단부담) ②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변동없음) ③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변동없음) 분류 코드 수가명 금액 산정횟수 분류 코드 수가명 금액 산정횟수 비고 낮병동 관리료 IB313 가. 정신질환자 낮병동 관리료Ⅰ (6시간 이상) 43,550 1일당 병원기반 사례관리 IB250 가. 퇴원계획수립료 46,350 퇴원시 1회 IB260 나. 교육상담료 15,970 퇴원시 1회 IB323 나. 정신질환자 낮병동 관리료Ⅱ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34,080 1일당 IB270 다. 방문료 (의사) 120,370 월 4회 미시행 IB283 방문료(사례관리요원) 70,370 월 4회 미시행 IB333 다. 정신질환자 낮병동 관리료Ⅲ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24,680 1일당 IB290 라. 환자관리료(전화상담) 7,460 월 8회 IB300 마.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 (전문의 평가) 15,700 월 5회 본인부담 20% 본인부담 10%(의료급여 본인부담 없음) 수가개정에 따른 진료수입 증대(예상) ○ 급성기 정신입원료 신설에 따른 <참 고> 시범사업 운영 실적 (단위 : 건, 천원) 사업분류 서비스분류 수가명 2020년 2021년 2022년(1~6월) 비고 인원 진료수입 인원 진료수입 인원 진료수입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응급입원 응급입원 입원료 급성기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급성기 입원 급성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급성기 격리보호료 소계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 낮병동 관리료 소계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병원기반 사례관리 퇴원계획수립료 교육상담료 환자관리료 (전화상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 (전문의 평가) 소계 합계 행정사항 ○ 개정수가 병원 OCS 프로그램 적용(완료) ○ 시범사업 본 사업 전환을 위한 조사 및 연구과제 참여 등 붙임 1.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공문 1부. 2.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 사업 지침(22.8.1)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9.5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pdf

    비공개 문서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22.8.).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사항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26201 생산일자 2022-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규 (02-300-8053) 관리번호 D000004598079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행정 > 보건행정운영 > 환자입퇴원접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