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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추진계획(안)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756 결재일자 2021. 3. 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문주 민선정 윤보영 03/09 박유미 협 조 2021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추진계획(안) 2021.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2020년 추진결과 2 Ⅲ 2021년 사업 추진계획 4 Ⅳ 세부 추진내용 6 Ⅴ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9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추진계획(안)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제79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제80조(비용의부담), 시행령 제37조(비용의 부담)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768호(2021. 2. 3.) ?? 현황 및 필요성 ○ 정신건강 문제는 생애주기 초기에 발생하고 유병 기간이 긴 경우가 많아 의료비 부담, 소득 상실 등 사회적 비용이 큰 특징 성인 정신질환자 약 50%가 만 14세 이전에 문제 발생(英 Mental Health Taskforce, ’16) ○ 퇴원 이후, 치료 중단,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한 증상 악화는 자·타해 위험 발생뿐만 아니라 치료 예후에도 악영향 중증 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내 외래방문 비율 65.7%(’19) ○ 의료기관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 중 40%에서 외래치료 중단 등 치료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임 요구가 증가 ○ 정신건강 인식이 낮은 미(未)진단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발굴 필요 Ⅱ 2020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추진 결과 ??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 1. 1. ~ 12. 31. ○ 지원대상: 응급 및 행정입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치료 지원 ○ 지원기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내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의 입원 치료비 -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의 초기 조현병 등으로 처음 진단 받은 환자에게 조기 집중 치료를 위한 외래 치료비(약제비, 검사비, 제증명료 등 포함) -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 퇴원후 치료중단, 재입원 방지를 위해 지자체로 부터 외래치료 지원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한 치료에 소요되는 외래 치료비(약제비, 검사비, 제증명료 등) ○ 예 산: 802,000천원(국비50%, 시비25%, 구비25%)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실적 ○ 지원 유형별 지원 실적 지원 유형 건수 지원금액 행정입원 치료비 응급입원 치료비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계 ○ 의료보장별 지원 실적 의료급여 차상위 건강보험 ○ 자치구별 지원 실적(건수) 자치구명 행정입원 응급입원 발병 초기 외래치료 합 계 건수 집행액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필요성) 개선방안 Ⅲ 2021년 사업 추진 계획 변경 및 주요사항 ○ 응급·행정 입원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모두 지원 ※ 2020년도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중위소득이 65%이하 ○ 지원 소득기준 확대: 중위 소득기준 80% 이하 ※ 발병초기와 외래치료 지원제 치료비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이 65%이하→ 80%이하로 확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대상 확대 ※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에서 기분(정동) 장애(F30-F39) 일부까지 확대 조병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지속성 기분(정동) 장애 ○ 지급한도 1인당 연간 450만원으로 제한 ○ 의료기관 및 시민 대상 홍보 강화 - 협력: 자치구와 협조, 시민 및 의료기관 대상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내용 홍보 - 방법: 홈페이지 홍보, 자치구 관내 의료기관에 내용 홍보 ?? 사업기간: 2021. 1. 1. ~ 12. 31. ?? 사업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지원선정기준: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 이하 - 응급 및 행정입원은 소득기준 상관 없이 모두 지원 ?? 사업목표: 정신질환자 치료비 예산 집행율 60% 이상 ?? 사업예산: 1,604,000천원(국비50%, 시비25%, 구비25%) ※ 주민등록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자치구별 예산 배정(붙임1) ?? 사업 추진체계 추 진 주 체 기 능 보건복지부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예산 집행 및 평가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지침 제·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지침 제·개정 지원 ? 시?군?구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실적 관리 및 모니터링 시·도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자체계획 수립 및 평가 ? 보건소 지도 감독 ? 예산 확보 및 시군구 예산집행상황 점검 조정 시·군·구 (보건소)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 예산 확보 및 예산 집행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 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 및 서비스 제공 ? 정신의료기관의 치료비 지원 대상자 여부 조회에 회신 정신의료기관 ? 정신질환자 치료 ? 대상자에게 공제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보건소에 청구 Ⅳ 세부 추진내용 ①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 선정 및 지원(자치구) ○ 지원종류 및 선정 기준 종류 내 용 선정기준 응급입원 -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 무관 행정입원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 무관 발병 초기 정신질환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중위소득 80% 외래치료 지원 -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중위소득 80% ※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4인가구 기준 3,901,000원 ○ 지원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행정?응급)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환자 1인(건강보험)이 1년 간 응급입원 4차례, 행정입원 2차례(4개월), 외래치료(8개월) 받은 경우로 가정 응급입원(50만원)+행정입원(320만원)+외래치료(80만원) ○ 지급절차 - 행정?응급입원 치료비 정신의료기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등 정신의료기관 보건소 ?환자 진료 및 입원 결정 ?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환자에게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작성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신청서류 준비)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정신의료기관에 치료비 지급 - 발병초기 치료비 정신의료기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등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보건소 ?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환자에게 안내 ?정신질환치료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 서류 첨부하여 보건소에 신청 ?신청서 접수 및 지원 대상 여부 검토후 결과를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통보 ?진료 후에 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확인 ?외래치료 본인부담금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 ?정신의료기관에 외래 치료비 지습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지원 결정 ?사례대상자로 등록하고, 치료를 적절하게 받고 있는지 확인 ?외래치료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환자의 진료한 경우 통지한 보건소에 청구 신청 ?정신의료기관에 외래 치료비 지급 ※ 지원종류에 상관없이 기 납부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기타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2021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준용 ②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 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 및 사례 서비스 제공 - 조기집중치료 대상자 및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 사례 관리 ○ 정신의료기관의 치료비 지원 대상자 여부 조회 의뢰시 회신 - 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 확인 ③ 정신질환자 치료비 사업 홍보(서울시·자치구·정신의료기관) ○ 기간 : 2021년 연중 ○ 내용 - 치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 응급 및 행정입원 치료비, 발병초기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비 - 치료비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 등 대상 기준, 서류, 지원절차 등 ○ 대상별 홍보방안 - 일반시민 · (온라인)블루터치 및 각 보건소 홈페이지에 정기적인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오프라인)자치구별 소식지 활용(년 4회 이상)및 정신건강복지 센터, 동주민센터 등 시민이용시설에 치료비 지원사업 리플릿 비치 - 당사자 및 가족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에 대한 정기적인 문자 발송 등(년 2회 이상) · 자치구별 가족모임 운영 시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년 4회 이상) - 정신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및 협조 요청 공문 발생(년 4회) · 치료비 지원안내 리플릿 제작·배부(의료기관 및 시민이용시설 비치) · (정신건강응급협의체)치료비 지원사업 공유 및 절차 안내 : 외래치료명령제 적극 활용토록 안내(년 4회) · 초발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를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정보 공유 등 협조체계 구축 ·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경찰 및 정신응급의료기관) 등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시기 : ‘21년 3월 중(예정) - 대상 :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담당자 등 - 내용 :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및 활성화 방안 논의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④ 예산 교부 및 사업 모니터링(서울시) ○ 시 기: 2회 (반기별 1회) ○ 대 상: 자치구(정신건강복지센터) ○ 내 용 - 치료비 지원 사업비 교부(상·하반기) - 치료비 지원 세부 실적 및 사업비 집행 현황 - 하반기에 예산 집행 현황 및 수요 조사후 필요시 확정내시 변경 ⑤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회의(서울시, 자치구, 의료기관) ○ 시 기: 2021년 3~4월 중 ○ 참 가 자: 자치구 담당 및 팀장, 참여 의료기관, 서울시 관계자 등 ○ 내 용: 문제점 및 개선사항 의견수렴 및 논의 등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등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 Ⅴ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1,604,000천원(국비50%, 시비25%, 구비25%)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사업명 구분 사업예산(천원) 세부 내역(천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604,000 국비 802,000 시비 401,000 구비 401,000 ※ 세부사업내 내역사업(정신질환 조기치료비, 행정·응급입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제 치료비)간은 집행현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추진일정(안) ○ 2021. 2. : 예산 배정 및 사업안내 송부(서울시→자치구) 2020년 예산 정산 결과 보고(자치구→서울시→보건복지부) ○ 2021. 3. : 2020년 잔액 반납 고지서 발부(보건복지부→서울시→자치구) ○ 2021. 3.~4. : 회의개최(서울시, 자치구, 참여의료기관 등) ○ 2021. 3.~12.: 사업 모니터링(서울시→자치구) ○ 2021. 7. : 상반기 실적보고(자치구→서울시) ○ 2022. 1.~ :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서울시, 자치구) 붙임 2. 2021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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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추진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756 생산일자 2021-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주 (02)2133-7545) 관리번호 D000004207956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광역및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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