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질의 사항 재검토 요청(화환제작 및 판매행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경유) 제목 법령질의 사항 재검토 요청(화환제작 및 판매행위) 1. 푸른도시과-17504(2022. 8. 9)호와 관련됩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비닐하우스 내 화환 제작 및 판매행위 관련 질의사항은 아래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 해당 조문 저촉여부를 재검토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화훼판매시설로 이용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 비닐하우스 내 화환 제작 및 판매하는 행위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사항인지 여부? 나. 대립 의견 1) 갑설 : 강동구 의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에 따라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 할 수 있는 행위’이나, 화훼류 등을 수경재배하여 화환 제작하는 행위는 ‘채소ㆍ연초ㆍ버섯의 재배와 원예’가 아니라 단순 제작업에 해당되므로, 비닐하우스 내에서 행위 불가하며 시정명령 대상임 2) 을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별표4에 따라 적법하게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별도 위반행위가 없다면 화훼류 등을 냉장시설에 수경 재배하여 화환 제작하는 작업은 채소ㆍ연초ㆍ버섯의 재배와 원예 행위(농지이용행위)에 해당되어 비닐하우스 내 화환제작 및 판매 행위는 가능한 사항임 다. 재검토 사항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마목 4)에 따라 화훼판매시설은 구청장, 영농조합법인 등이 판매등을 위해 설치하는 것에 한하여 행위허가를 득해 설치가능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중 비닐하우스 내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토록 되어있는 바 - 개발제한구역의 허가 · 단속관리청에서 조사 단속을 통해 허가가 제한된(설치자 적격여부 등) 판매용 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중인지 확인하되 다만, 판매용도가 아닌 원예를 위한 행위는 상기 시행규칙 별표4 규정중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구조, 규모등 제반 단서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신고 또는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상기 재검토 후 질의 요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병영 녹지관리팀장 代서병영 공원녹지정책과장 08/09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6523 ( 2022.08.0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200902289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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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 사항 재검토 요청(화환제작 및 판매행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6523 생산일자 2022-08-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병영 (02-2133-2041) 관리번호 D00000459791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