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수락여부 결과보고 1. 공정경제담당관-28343(2022.7.21.)호, 공정경제담당관-28342(2022.7.21.)호, 공정경제담당관-28341(2022.7.21.)호,공정경제담당관-28340(2022.7.21.)호,공정경제담당관-28339(2022.7.21.)호,공정경제담당관-28338(2022.7.21.)호와 관련입니다. 2.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 후, 해당 업체의 수락 여부에 대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판매업종 업체명 위반내용 수락여부 후원방문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다단계방식 영업) 제13조제2항(대표자 개인주소 미신고),제16조(계약서 미교부), 제23조제1항제7호(판매원을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 사용 ) 수락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다단계방식 영업) 제13조제2항(대표자 개인주소 미신고 및 후원수당 변경 미신고), 제16조(계약서 미교부), 제23조제1항제7호(판매원을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 사용 ) 수락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다단계방식 영업) 제13조제2항(후원수당 변경 미신고) 수락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다단계방식 영업) 제13조제2항(후원수당 변경 미신고) 수락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다단계방식 영업) 제13조제2항(후원수당 변경 미신고) 수락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다단계방식 영업) 제13조제2항(후원수당 변경 미신고) 제20조제1항(부당한 방법으로 판매원을 차별하여 후원수당을 지급 수락 붙임 1. 시정권고 수락여부 통지서 6부. 2. 후원수당 변경 자료 3부. 끝. 주무관 김세현 민생대책팀장 조진숙 공정경제담당관 08/09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9468 ( 2022.08.09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2 / sehyun9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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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04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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