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특수거래과장) (경유) 제목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치 요청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된 사업자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호 : 등록번호 : 대표자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기번호) : 법 위반 내용 : 관련 법 조문 : 나. 상호 : 등록번호 : 대표자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기번호) : 법 위반 내용 : 관련 법 조문 : 다. 상호 : 등록번호 : 대표자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법 위반 내용 : 관련 법 조문 : 붙임 : 1.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법 위반 내용 2. 법 위반 관련 자료(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택선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1/07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9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전화 2133-5367 /전송 02-768-8852 / dlxortjs32@seoul.go.kr / 부분공개(6 7)
19525653
2021092901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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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393
D000003907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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