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한강 자전거도로 인라인스케이트 과태료 부과 등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상 인라인스케이트 이용 가능 여부 관련 근거 법령 등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한강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이때 '자전거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2조 제19호의2,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서 규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인라인스케이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제2조 제10호에서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제13조 등을 살펴보면 인라인스케이트는 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하여 보도 통행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는 한강공원 내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에 의하면 인라인스케이트의 자전거도로 주행, 보행로 진입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외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시민활동지원과(☎02-3780-0771, 전승곤 주무관)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승곤 시민활동지원과장 08/08 진성수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21961 ( 2022.08.08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시민활동지원과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71 /전송 02-3780-0740 / sun9038@seoul.go.kr / 부분공개(6)
26562124
20220810044007
본청
시민활동지원과-21961
D000004596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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