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임대료 인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임대료 인상)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신청하고 우리시에서 접수한 민원(접수번호 20220805900141)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월세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인은 기존 월세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11조). 다만 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환산보증금 : 서울 9억원) 이하인 임대차에만 적용하고, 환산보증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상가임대차는 별도의 제한 없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귀하가 문의한 환산보증금이 30억원에 달하는 임대차의 임대료 증액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최소 경과기간과 요율에 관계없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2022. 9. 1. 5%를 증액한 후, 1년이 지난 2023. 9. 1. 뿐만 아니라 6개월이 지난 2023. 3. 1. 임대인은 임대료를 5% 증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 3. 1. 재계약을 체결한 후 2024. 3. 1. 에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와 같이 증액을 청구할 때 임차인이 이에 동의해야 임대료 인상의 약정은 유효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증액청구를 거부한다면 임대차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방문상담 : 서소문2청사 4층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 - 분쟁조정 신청안내 : https://sftc.seoul.go.kr → 상가임대차 → 공지사항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김정아 공정경제담당관 08/08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9338 ( 2022.08.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 1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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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임대료 인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9338 생산일자 2022-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현 (02-2133-5156) 관리번호 D00000459650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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