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징수결의(2022. 7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징수결의(2022. 7월) 전용차로(버스,자전거)위반 차량 소유주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절차를 시행한 후 자진납부한 건에 대하여 징수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내역 1) 기 간 : ′22. 7. 1 ~ 7. 31 2) 건 수 : 16,092건 발송 → 10,120건 납부 3) 징수금액 : 금506,325,000원(금오억육백삼십이만오천원) 나.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전용차로위반과태료, 차량관련과태료 붙임: 자진납부 내역 1부. 끝.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8/08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7040 ( 2022.08.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69 /전송 02-2133-4904 / misun21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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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징수결의(2022. 7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7040 생산일자 2022-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미선 (02-2133-4569) 관리번호 D000004596770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