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자치구 참고 자치법규안(표준조례안) 자문 의뢰 요청 1. 법무담당관-26260(2022.8.4.)호 "법제처 자치법제 지원제도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는「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2022.8.4.) 사항을 반영한 자치구 참고 자치법규안(표준조례안)으로서 "자치구 건축물관리 참고 조례"의 수정 배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표준조례안의 자치구 배포 전, 법제처 자치법제 지원제도를 통한 자문을 의뢰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치구 건축물관리 참고 조례(안) 1부. 2. 건축물관리법령 3단 비교표(2022.8.4. 시행) 1부. 끝.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무관 이동준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8/08 김용배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5619 ( 2022.08.0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83 /전송 02-768-8936 / forever889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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