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자치구 표준조례안 안내 1.「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19.5.16 시행) 및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19.7.18 시행) 관련입니다. 2. 동 단위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공동체 회복, 주민자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자치구 표준조례안을 안내해드립니다. 3. 각 자치구 찾동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의 제도적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붙임 표준조례안을 관련 부서 공유 및 협의 후,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조례 제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별 조례제정 현황 제출은 추후 공지 예정) 붙 임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 조례 및 자치구 표준조례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찾동 총괄부서 주무관 이연정 동혁신팀장 代이연정 자치행정과장 08/06 代배종은 협조자 행정협력팀장 정지욱 지역기획팀장 권우정 여성정책기획팀장 김현주 찾아가는복지팀장 임하정 어르신건강증진팀장 代서희경 시행 자치행정과-160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34 /전송 02)2133-0777 / yjmove@seoul.go.kr / 부분공개(5)
18402379
20210929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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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16027
D000003785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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