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개선 재요청 1.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9조에 따라 모든 등록 민간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1.12월 주택도시기금(HUG)에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보증보험'을 마련하였으나 하기 어렵고 3. 특히, 4. 붙임과 같이 보증보험 제도 개선을 재건의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보증보험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민간임대정책과장), 국토교통부장관(주택기금과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주무관 장은주 주택공급총괄팀장 박서영 주택공급과장 08/08 하대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25132 ( 2022.08.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5 /전송 02-2133-0751 / jangej78@seoul.go.kr / 부분공개(5)
26553188
20220809051007
본청
주택공급과-25132
D000004597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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