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523) 각하결정 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523) 각하결정 보고 1.주택정책과-27070(2022.7.28.)호 관련입니다. 2.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건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고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붙임2)를 밝힘에 따라「주택임대차보호법」제21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각하결정(붙임3)을 하였음을 보고하며, 신청인에게 각하결정을 통지하고자 합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21조(조정의 신청 등)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 붙임 1. 조정신청서 종합 1부. 2. 참여의사확인서 1부. 3. 각하결정서 1부. 4. 조사보고서 1부. 끝. 주무관 정소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8/08 代이민경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시행 주택정책과-27620 ( 2022.08.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0752 / soyoung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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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조정신청서(5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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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참여의사확인서(5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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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각하결정서(523_서명날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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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조사보고서(5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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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523) 각하결정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7620 생산일자 2022-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4597103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