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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관련 행정규칙 개정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적재조사 관련 행정규칙 개정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기획관-303(2022.8.4.)호와 관련됩니다. 2.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을 위해 마련된「지적재조사 업무규정」및「지적재조사 측량규정」이 개정·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고시일(시행일) : 2022. 8. 3.(수) 나. 개정 행정규칙 및 주요 개정사항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주요 개정사항 - 책임수행기관 관련 용어 정비 - 책임수행기관 관련 용어 정비 - 지적재조사 측량방법 추가 (드론을 포함한 항공사진측량) - 경계점표지의 규격 및 재질 개선 붙임 1. (국토부) 관련 공문 1부. 2.「지적재조사 업무규정」및「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일부개정고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김민규 지적재조사팀장 박상영 토지관리과장 전결 08/05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7870 ( 2022.08.0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fuzik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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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국토부) 관련 공문.hwpx

    비공개 문서

  • 02.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pdf

    비공개 문서

  • 03.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일부개정고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지적재조사 관련 행정규칙 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7870 생산일자 2022-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규 (02-2133-4681) 관리번호 D00000459558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