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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권·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 추진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5681 결재일자 2022. 8.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이혜련 안희숙 08/05 장영민 도심권·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 추진계획 2022.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도심권·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적격자심의 추진계획 도심권·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에 대한 재계약 적격자심의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근로복지기본법」제29조 제1항(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1. 10.) Ⅱ 민간위탁(재계약) 개요 추진경위 ○ ’22. 4.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재계약 요건 충족 ※ 종합성과평가 결과 75점 미만 시 재계약 불가 ○ ’22. 5. 도심권·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22. 7.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재계약 ‘적정’통보(조직담당관) [재계약 추진절차]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적격자심의위원회 ? 시의회(상임위) 보고 ? 위?수탁 협약체결 민간위탁(재계약) 개요 ○ 운영현황 ○ 위탁사무 - 시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 유관기관 및 자치구 센터 간 협력-연계사업 발굴 추진 서울시-권역 내 센터 간 거점기능 수행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공통사업 추진 ·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상담, 법률지원 및 노사관계 컨설팅 ·노동조합 설립 지원 등을 통한 노동권익 보호사업 ·노동관계법 등 교육 및 취업지원 ·문화·복지·안전보건 등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 시설 관리 총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내 전기, 보안, 소방, 청소 등 시설관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내 각종·비품 등 시유재산 및 물품관리 Ⅲ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2. 8. 10.(수) 15:00 ~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2 ○ 참 석 자 : 심의위원 7인 및 수탁기관 관계자 등 ○ 심의내용 :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 ○ 평가방법 : 제안서 서면검토 및 PT발표 평가 ○ 평가항목 : 수탁기관 운영 적정성(30), 사업수행 능력(50), 향후 사업계획(20) ※ 적격자 심의 평가표 : [붙임 2] 위원회 구성 ○ 구성분야 : 노동분야 등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 구성인원 : 총 7명(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1명) -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선정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 -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위원구성 : 분야별 관련 전문가로 심의위원 예비명부 구성, 수탁기관 추첨을 통해 심의위원 선정 [붙임 1] 참조 위원회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외부위원 중 위원장 호선 후 위원장 주재 하에 진행 ○ 사업계획서 등 심사, 현장 확인 및 필요한 소명자료 요청 가능 ※ 5억원 이상 위탁사무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공공사업감시활동(입회) 요청 ○ 심의 후 자동 해산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소요 시간 주요 내용 진행(발표자) 의사진행 14:00~14:15 15분 ?심사기준 및 방법 설명, 위원 소개 ?위원장 호선, 심사방법 논의 ?간사(노동권익팀장) ?위원장 사업설명 및 질의답변 14:15~14:45 30분 ?[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기관 소개, 사업계획 발표, 질의답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 및 위원 14:45~15:15 30분 ?[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기관 소개, 사업계획 발표, 질의답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 및 위원 심의결과 취합 등 15:15~15:30 15분 ?채점 및 집계 ?선정결과 의결 ?심의 종료 및 해산 위원장 적격자 선정방법 ○ 위탁사업 운영성과 및 계획 보고(PT 15분) 및 질의답변(15분) 후 심의위원 개별 심사평가표 배점에 의거 평가 ○ 심사위원 평가결과 중 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단, 최고 및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재계약 적격자’로 인정 Ⅳ 향후계획 재계약 적격 결정 시(70점 이상) 재계약 추진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 제1호(수의계약) ○ 추진일정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재계약 추진 상황’보고(’22. 9월) - 협약서(법률지원담당관) 및 비용(계약심사과) 심사 의뢰(’22. 9월) - 위?수탁협약 재계약 체결(’22. 10월) 재계약 부적격 결정 시(70점 미만) 공개모집 추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공개모집)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시의회보고 위·수탁 협약체결 적 정 부적정 시의회동의 수탁기관 공모 적격자심의 위·수탁 협약체결 Ⅴ 행정사항 소요예산 : 1,150천원 ○ 참석위원 수당지급 : 150,000원×6명=900,000원 ○ 제본비 및 기타경비 : 250,000원 예산과목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정착, 노동자복지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1부. 2. 적격자심의 평가표 서식 1부. 끝. ( 비고 (붙 임 2) 기타 평가의견 2022. 8. 10. 심의위원 : (서명) . (붙 임 3) - 도심권·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 적격자심의위원회 의결서 □ 법인(단체)명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평가 항목 배점 득 점 내 역 총점 최종 점수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위원7 ① 10 ② 10 ③ 10 ④ 20 ⑤ 15 ⑥ 15 ⑦ 10 ⑧ 10 합계 100 ※ 항목별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함 □ 심사 결과 위탁사무 최종점수 심사결과 도심권·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 심사기준 : 최종점수 70점 이상 ‘적격’, 70점 미만 ‘부적격’ 위 득점내용 및 심사결과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8. 10. 위원장 ________________(서명)____________ 위 원 ________________(서명)____________ 위 원 ________________(서명)____________ 위 원 ________________(서명)____________ 위 원 ________________(서명)____________ 위 원 ________________(서명)____________ 위 원 ________________(서명)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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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권·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5681 생산일자 2022-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련 (02-2133-9507) 관리번호 D0000045955294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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