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에 대한 답변(쓰레기 투기 행위에 대한 공무원의 법적 해석 문의) 안녕하세요 먼저 귀하께서 길고양이에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시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귀하께서 문의 주신 사항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로 단속을 할수 없다고 답변한 자치구 공무원의 해석이 적절한 것인지 확인해달라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에 의거하여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외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제2조(정의)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된 물질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고양이 사료는 단속대상이 되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부에서도 동물사료를「폐기물관리법」 상 단속 대상이 되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각 자치구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자제하도록 계도하는 중입니다. 답변이 만족스러우셨길 바라며 해당 건 외에 다른 문의 사항이 있을시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정명후 주무관(☎2133-3744)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명후 도시청결팀장 代길인자 생활환경과장 전결 08/05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6296 ( 2022.08.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44 /전송 02-768-8863 / jmh0808@seoul.go.kr / 부분공개(6)
26552181
20220809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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