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집합건물 관리인 신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집합건물 관리인 신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부칙<법률 제16919호, 2020. 2. 4.> 제3조에 따른 관리인 선임 신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집합건물법 부칙<법률 제16919호, 2020. 2. 4.> 제3조는 같은 법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제52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관리인의 임기 종료 후 새로운 관리인을 선출할 때에는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02-2133-70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성조 건축지원팀장 代장희춘 건축기획과장 08/0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9128 ( 2022.08.0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36 /전송 02-768-8926 / sams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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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집합건물 관리인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9128 생산일자 2022-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성조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595756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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