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반시설과-3676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과장 시설부장 정창수 라철흠 11/05 전영주 협조 『신마포나들목 신설공사』 신마포나들목 앞 전망데크 설치 보고 2019. 11. 한강사업본부 (시 설 부) 『신마포나들목 신설공사』 신마포나들목 앞 전망데크 설치 실정보고 『신마포나들목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신마포나들목 앞 전망데크 설치방안에 대한 검토보고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신마포나들목 신설공사 ? 규 모 : 보행전용 나들목 B=5m, H=3.5m, L=51.5m ? 총공사비 : 4,728백만원 ? 기 간 : ‘17.08.30.~’19.11.17. ? 시 공 사/감 리 단 : 우탑건설(주)/(주)삼안 외 2개사 ?? 실정보고 사유 ? 관련근거 - 신마포감 2019-257호(2019.11.01.) ? 사 유 : 신마포나들목 전망데크 설치 보고 - 신마포 나들목 전면부의 한강변에 전망대 설치지시에 따른 전망데크 구조 및 재질과 규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검토하기 위함. - 신마포나들목 전면부 한강변 전망데크 설치 작업지시 기반시설과-3264 (2019. 10. 7) ?? 보고내용 ? 전망데크 현황 - 규격 : 폭 10m, 연장 16m - 조감도 및 측면도 조 감 도 측 면 도 ? 주요 공사 수량 구 분 공 종 단위 수 량 비 고 전망데크 기초 철근/무근 콘크리트 ㎥ 49 전망데크 철골 H-Beam , Steel Plate ton 16.645 데 크 설 치 각관 및 합성목재 ㎡ 199 난 간 설 치 H=1.2m 분체도장 m 32 기존옹벽 제거 천공홀 (Φ100) 개소 80 8홀 x 10개소 ? 계약금액 조정 검토 - 시공사는 전망데크설치공사에 대하여 설계금액(100%)을 요구함 - 계약서「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나」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 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추가공사비 (단위 : 천원) 공 종 설계가 낙찰율 (86.746%) 협의율(중간값) (93.373%) 비고 직 접 공 사 비 112,460 99,034 105,747 제 경 비 40,540 35,966 38,253 설 계 용 역 비 3,000 3,000 3,000 공 급 가 액 156,000 138,000 147,000 부 가 가 치 세 15,600 13,800 14,700 도 급 액 171,600 151,800 161,700 관 급 액 5,205 5,205 5,205 총 공 사 비 176,805 157,005 166,905 ? 설계비 적용 - 추가 공사임에 따른 별도의 설계비 반영(3백만원) ? 신규단가 검토 공 종 규 격 단위 적용 적용 단가 비 고 잡철물설치 간단(100%) ton 품셈 적용 1,260,307 원 신규비목 철골가공및조립 60ton미만 ton 품셈 적용 974,300 원 신규비목 앵커볼트설치 20mm이하 ea 적산정보 적용 20,984 원 신규비목 데크틀설치 ㎡ 적산정보 적용 26,455 원 신규비목 데크 설치 ㎡ 적산정보 적용 52,008 원 신규비목 트럭탑재형크레인 25ton hr 적산정보 적용 52,012 원 신규비목 녹막이페인트칠 2회 ㎡ 적산정보 적용 8,340 원 신규비목 유성페인트칠 2회 ㎡ 적산정보 적용 5,760 원 신규비목 안전난간제작설치 W2000용 m 적산정보 적용 241,263 원 신규비목 안전난간제작설치 W1500용 m 적산정보 적용 249,190 원 신규비목 ?? 검토의견 ? 책임기술자 검토의견 - 상기와 같이 전망데크 설치지시에 대하여 시공사에서 제출한 실정보고를 검토한 결과 설치 위치 및 전망데크의 구조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 시공사로부터 신규공사 업무지시에 따른 추가공사이므로 설계가 적용을 요구함. - 추가공사로 인하여 36일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조치의견 ? 공원이용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과 민원사항을 고려 전망데크는 설치함이 타당하며 ? 데크설치에 따른 공사비 협의율(중간값:93.373%) 적용 ? 추가 공사로 인한 공사기한 36일은 연장 계약코자 함. 붙 임 : 1) 감리단 공문 1부. 2) 감리단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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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051007
본청
기반시설과-3676
D000003853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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