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특별시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공사 계약의뢰 (신마포나들목 신설공사) 1. 기반시설과-3043(‘17.07.27)호와 관련입니다. 2. 한강 접근성 및 주민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우리본부에서 추진중인 『신마포나들목 신설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시행하고 계약의뢰하오니 조치바랍니다. 가.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신마포나들목 신설공사 2) 위 치 : 마포구 용강동 148-2(마포대교 북단 하류측 500m) 3) 공사규모 : 나들목(보행전용) 설치(폭5.0m, 높이3.5m, 연장 51.5m)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7개월 다. 도급비(총차) : 5,003,110천원(‘17년 도급비(1차) : 985,000천원)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에 의한 장기계속공사 마. 입찰참가자격 1)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또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업체)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2)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이하로 하고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아 함 <입찰참여자 유의사항> ※ 본 공사는 강관다발 비개착 구조물 압입공법(신기술 제572호, 특허 제10)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낙찰 예정자는 계약일까지 서류제출시 설계내용 중 신기술·특허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신기술·특허를 보유한 자와 공사시공 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사착공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사.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 아. 하자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정한 바와 같음 자. 예산과목 : 한강공원 이용 및 생태환경 개선, 한강접근체계 개선,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시설비(100-401-01) 붙임 : 1. 신마포나들목 공사 시행문 1부. 2. 신마포나들목 추진계획 1부. 3. 공사설명서 1부. 4. 설계내역서 1부. 5. 입찰사유서 1부. 6. 공사시방서(별첨) 1부. 7. 설계도서(별첨) 1부. 8. 청렴계약이행서(발주부서용, 업체제출용) 1부.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1부. 10.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1부. 11. 계약심사 결과통보서 1부. 12. 특허협약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창수 기반시설과장 07/31 박일연 협조자 계약1팀장 代오선숙 시행 기반시설과-309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전송 02-3780-0744 / / 부분공개(5)
12820179
20211012225240
본청
기반시설과-3090
D00000309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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