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인쇄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제조산업혁신과-24545 결재일자 2022. 8.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혁신정책팀장 제조산업혁신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최지현 이선경 조혜정 박대우 08/05 代박대우 협 조 주민지원팀장 代차진경 2022년도 인쇄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2022. 8. 경제정책실 (제조산업혁신과) 인쇄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인쇄기술 향상 및 인쇄물 품질 향상 등을 통하여 업계의 모범이 되고 인쇄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1 표 창 개 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22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 ’22.2.11.)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결과 > ? 검토결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 「서울시 표창조례」에 근거 표창장 수여 가능 (※ 부상수여 없음)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 제2호(의례적인 행위) ‘자’목에 해당 ※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에 해당 공적내용 : 표창대상 : ○ 추천기관 : ○ 표창대상자 및 공적요지 업 체 명 직 위 성 명 공 적 요 지 표창방법 : 인쇄문화의 날 기념 민간 자체행사 개최시 수여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설립 60주년 및 인쇄문화의 날 기념행사> 2 세부 추진계획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서울특별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 추천 후 서류심사 및 심의 -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에서 최종 선정 ○ 선발절차 대상자 추천 ? 대상자 검토 ? 자체 공적심의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제조산업혁신과] [경제정책실 공적심의회] ? 결정 통보 ? 심의·선발 의결 ? 결격여부 검토 [제조산업혁신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 선정기준 - 고용창출, 기술개발 등을 통해 서울경제 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모범적 기업경영을 통해 인쇄업계 경영합리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 기타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인 등 ○ 결격기준 - 2년 이내 시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완료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표창추천일 전 3년간 2회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임원 ?「공정거래관련법」위반하여 최근 3년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및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세부일정(안) ○ 표창계획 수립 및 자체 공적심의 : ’22. 8. 5.~9. ○ 제2공적심의회 의뢰(제조산업혁신과→자치행정과) : ’22. 8. 19. ○ 제2공적심의회 개최(제조산업혁신과) : ’22. 8. 24. ○ 표창장 수여 : ’22. 9. 23. 3 행 정 사 항 협조사항 ○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 위원장 : - 위 원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붙 임 : 1. 표창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2. 개인별 공적조서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3.9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표창개인별 공적요약서.xlsx

    비공개 문서

  • (붙임 2) 공적조서 등.zip

    비공개 문서

  • (붙임 3)표창장(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도 인쇄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제조산업혁신과
문서번호 제조산업혁신과-24545 생산일자 2022-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현 (02-2133-8768) 관리번호 D0000045954038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서울인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