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인쇄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제조산업혁신과-1143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혁신정책팀장 제조산업혁신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최지현 이선경 代이선경 박대우 01/28 황보연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2년도 인쇄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2022. 1. 경제정책실 (제조산업혁신과) 인쇄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인쇄기술 향상 및 인쇄물 품질 향상 등을 통하여 업계의 모범이 되고 인쇄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1 표 창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21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5933, ’21.3.18.)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결과 > ? 검토결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에 해당 「서울시 표창조례」에 근거 표창장 수여 가능 (※ 부상수여 없음)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 제2호(의례적인 행위) ‘자’목에 해당 ※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에 해당 ?? 공적내용 : ?? 표창대상 : ○ 추천기관 : ○ 표창대상자 및 공적요지 업 체 명 직 위 성 명 공 적 요 지 ?? 표창방법 : 민간 자체행사 개최시 수여 <2022년도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제60회 정기총회 > 2 세부 추진계획 ??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서울특별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의 자체심사 통해 표창자 추천 -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에서 최종 선정 ○ 선발절차 대상자 추천 ? 대상자 검토 ? 자체 공적심의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거점성장추진단] [경제정책실 공적심의회] ? 결정 통보 ? 심의·선발 의결 ? 결격여부 검토 [도시제조업거점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 선정기준 - 고용창출, 기술개발 등을 통해 서울경제 발전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 모범적 기업경영을 통해 인쇄업계 경영합리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 기타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인 등 ○ 결격기준 - 2년 이내 시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완료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표창추천일 전 3년간 2회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임원 ?「공정거래관련법」위반하여 최근 3년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및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세부일정(안) ○ 표창계획 수립 및 자체 공적심의 : ’21.1.24~28 ○ 제2공적심의회 의뢰(제조산업혁신과→자치행정과) : ’21.2.4 ○ 제2공적심의회 개최(제조산업혁신과) : ’21.2.9 ○ 표창장 수여 : ’21.2.22 3 행 정 사 항 ?? 협조사항 ○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 위원장 : - 위 원 :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붙 임 : 1. 표창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2. 개인별 공적조서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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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표창개인별 공적요약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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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적조서 등.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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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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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인쇄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제조산업혁신과
문서번호 제조산업혁신과-1143 생산일자 2022-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현 (2133-8768) 관리번호 D0000044643814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서울인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