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 비공개 세부 기준 정비 결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30264 결재일자 2022. 8.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재훈 代전찬임 08/05 김숙희 2022 비공개 세부 기준 정비 결과 2022. 8.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2 비공개 세부 기준 정비 결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 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비공개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 법적 기속력이 없음 □ 추진 경과 ㅇ 본청 및 소속기관 의견 조회 : 2022. 4. 13. ~ 5. 31. ㅇ 외부전문가 자문 : 2022. 6. 30. ~ 7. 15. ㅇ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2022. 8. 3. □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제출의견 4건) 소관부서 제출의견 사유 비고 여성가족 정책실 권익보호 담당관 〔대상정보 추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 상담?자활 지원 관련 비공개 대상 정보 추가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수정 반영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대상정보 추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보안수준평가 및 침해사고에 관한 사항 관련 비공개 대상 정보 추가 각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내용 및 보안취약점 등이 포함되어 공개 시 기관의 시스템 보안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반영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대상정보 추가]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관련 비공개대상 정보 추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항,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 등을 위해 매입 활용하고 있는 빈집으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반영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대상정보 추가] ○신속통합기획 정비에 관한 사항 관련 비공개대상 정보 추가 미확정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음 수정 반영 □ 외부전문가 자문 결과 자문 의견 비고 종합의견 대부분 관련 법령과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만들어진 결정 사례로 계속해서 비공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만, 문서의 비공개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업이 확정된 경우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비사항 [비공개 사유 오기된 사항 보완] 비공개 대상정보 중 비공개 사유 조항이 누락된 경우 및 오기된 경우 수정?보완 반영 [비공개 대상정보 삭제] 비공개 대상정보 중 '어린이집 현장점검 결과', '외국인 고용 사업체명, 근로자 수, 국적 사항', '우이신설선 유지관리계획', '서울시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공무원 근무평정에 대한 평정대상그룹별 "수" 평정자 수, 부서별 "수" 평정자 수' 삭제 반영 기타사항 비공개 세부기준 중 일부기준에 대해 현황?통계 등은 공개하고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해야 한다는 자문의견 있음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 ㅇ 정보공개심의회 개요 - 회 의 명 : 2022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 일 자 : 2022년 8월 3일(수) - 위 원 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 의결사항 : 수정가결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정보공개제도 운영 사항】 ? 2022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안) 【수정가결】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상담·자활 지원 소관사항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부분 삭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참석자 명단 및 심의자료로 수정 신속통합기획 정비에 관한 사항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회의록 중 참석자 성명, 서명, 사진 부분 삭제 ※ 조직 개편 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는 소관부서 명칭 정비 ※ 비공개 세부 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기타 자문 의견은 추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참고 자료로 활용 □ 행정 사항 ㅇ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 금200,000원 - 산출기준 : 금100,000원 × 2명 - 예산과목 :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관리강화, 정보소통혁신, 정보공개제도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서울특별시 비공개 세부 기준 1부. 2. 외부전문가 자문의견서 각1부. 3. 비공개 세부 기준 정비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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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비공개 세부 기준 정비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30264 생산일자 2022-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재훈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459607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