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1965 결재일자 2022. 4.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최재훈 박미희 04/13 김숙희 2022년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정비계획 2022. 4.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2년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정비계획 부서별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점검 및 개선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ㅇ 2022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계획(안) 지표 - 정보공개 청구처리 분야 중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 ·각 기관별로 운영하는 비공개 세부기준 게시 여부와 내용 충실성 등 추진개요 ㅇ 추진기간 : ’22년 4월 ~ 6월 ㅇ 정비대상 : 각 부서별 비공개 대상 업무 ㅇ 정비내용 : 기 수립된 세부 기준 정비 및 부서별 비공개 업무 추가 ㅇ 추진방법 - 부서 단위의 소관사항(단위업무)별로 비공개 세부 기준 작성 후,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 향후 일정 ㅇ 본청, 사업소 등 전 부서 의견 조회 ’22년 4월 말 ㅇ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 ’22년 5월 말 ㅇ 서울정보소통광장 게시 ’22년 6월 말 붙임 2022년 비공개 세부 기준(안) 1부. 끝.
25771462
20220415043006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1965
D000004514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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