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반복민원에 대한 내부 종결 처리 1. 국민신문고 민원 4건과 관련입니다. ※접수번호: 20220802900395, 20220803900210, 20220803900547, 20220805900018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2. 신청인 님께서는 신덕왕후 사후 600년을 기념하여 'Mother of Hanyang'행사를 기획하고, 무급 명예직 주민자치회를 유급 근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요청하셨는데, 해당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의거 3회 이상 반복하여 접수되었기에 기 답변한 내용으로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끝. 주무관 박나운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8/05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9398 ( 2022.08.05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0 /전송 02-768-8873 / forang3@seoul.go.kr / 부분공개(6)
26545331
20220806045007
본청
역사문화재과-29398
D000004595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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