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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중대재해 사례 전파 등)

문서번호 요금과-28303 결재일자 2022. 8.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팀장 요금과장 결 재 허정숙 류애리 08/04 김종은 협 조 교육 일지(중대재해 사례 전파 등) 교육일시 2022. 8. 4. 09:30 ~ 10:00 교 관 요금과장 김종은(관리감독자) 교육대상 21명 기간제근무자 2명포함 / 현원19, 연가1, 특별휴가1 교육제목 중대재해(질식사고) 사례 전파 및 유사사고 예방 교육 교 육 내 용 - 중대재해사고사례공유 및 유사사고 예방철저 안전총괄과-27219호 -중대재해(질식사고)사례 전파 및 유사사고 예방철저 안전조사과-24089(2022.7.20)호 - 밀폐공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안내 안전조사과-24458(2022.8.2)호 교육 목적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중대재해사고 중 밀폐작업공간의 사례 1, 2를 통해 유독가스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교육(안전관리매뉴얼)를 실시 하고 여름철 현장점검시 주의사항 전달 함 교육 내용 사례1 최근 대구광역시 정수장에서 밀폐공간 작업 중 유독가스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사례 전파 사례2 유량계 검침 중 사고 사례 전파 1. 상수도 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철저 숙지(첨부2) 상수도 작업환경에서 수행하는 밀폐공간작업 시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재해 및 화재·폭발 위험을 예방하고 중대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절차 및 조치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37호 일부개정 2022.11.19.)」 제10장(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제618조(정의) 1.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붙임 1)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3. “적정공기”란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농도 1.5%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4.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H-80-2021) (나)밀폐공간작업이란 밀폐공간 내에 들어가 근로자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밀폐공간에 근접하여 작업 할 때 근로자가 질식이나 건강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2. 밀폐공간 작업허가 □ 밀폐공간에의 출입 금지 ○ 밀폐공간 내의 출입은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출입을 해야 할 경우 관리감독자에 작업허가를 받은 후 출입하도록 한다. ○ 본부 및 산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밀폐공간 작업장소를 출입하는 경우와 출입하지 않고도 외부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를 구분하여 작업허가서를 발급한다. □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부 서 작업허가서 발급절차 비고 수도사업소 밀폐공간 작업허가 요청 수급인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승인, 발급 감리단 (수도사업소) 안전조치 확인, 안전교육 실시 감리단 (수도사업소)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수급인 - 『감리단』에서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발급하되, 발급내용에 대하여 『수도사업소』 감독에게 보고 정수센터 밀폐공간 작업허가 요청 수급인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승인, 발급 정수센터 (안전관리팀) 안전조치 확인, 안전교육 실시 정수센터 (업무담당부서)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수급인 - 『정수센터(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팀)』에서 작업허가서 승인·발급하되『정수센터(업무담당 부서)』 에서 안전조치 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 본부 산하 발주 공사 및 용역에 대한 건설공사 발주자, 도급인 역할 수행에 대하여는 수도사업소 (발주공사 : 건설공사 발주자, 발주용역 : 도급인), 정수센터(발주공사, 발주용역 : 도급인)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2.관리대상시설에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수칙준수 등 중대재해사고 예방 철저 □ 상수도 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 원칙 준수 ○ 밀폐공간 작업 시행시 '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추진팀' 사전 협의 시행 ○ 밀폐공간작업 허가증 발급 및 사전 안전교육 시행, 환기장비 및 안전장비 구비 ○ 출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시행후 이상 없을 시 작업시행 ○ 작업 중 송풍기 등을 활용한 강제 환기 시행 및 안전장구, 대피용 기구 구비후 작업 ○ 문제 발생 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시행 ※ 상수도 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 매뉴얼(안전조사과-21025(2022.4.19)호 참조 □ 유해, 유독성 화학물질 사용시 안전원칙 준수 ○ 배수지, 정수지 세척시 사용되는 세정제 등에 대한 '세정제 사용지침'준수 ○ 유독성, 유해화학물질 사용원칙 준수, 대체가능한 화학물질로 대체 사용 등 안전확보 3. 여름철(열사·폭염·집중호우)안전사고 철저 □ 열사병 예방 3대(물, 그늘, 휴식)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 폭염이란 ? 여름철 불볕더위를 말하며, 통상 33℃이상의 고온을 말함 ☞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기준 폭염주의보 :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 :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열사병 :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예방 필수 ☞ 초기 증상으로는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경련, 발열 등이 있습니다. ○ 열사병 예방 3대(물, 그늘, 휴식) 기본수칙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늘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세요.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세요.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하세요.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놔두세요. 소음?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휴식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특보 종류에 따라 휴식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염주의보(33℃) 발령 시에는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 발령 시에는 15분씩 휴식하도록 합니다. 같은 온도조건이라도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땀 증발이 되지 않아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열지수나 더위체감지수를 활용하여 휴식시간을 조정하세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서 날씨누리>생활과산업>생활기상정보) 이와 같은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 전달 사항 ○ 여름철 현장점검시 집중호우·풍수해에 유의할 것 ○ 기상상황에 따른 상황 유지 등 대비 철저 ○ 가급적 호우시에는 현장 출장 자제 ○ 2인이상 출장 실시후 복명 및 동향보고 철저 ○ 빗물 등 미끄럼 사고에 유의할 것 ○ 낙뢰 사고 첨부3국민행동요령 숙지 할 것 교 육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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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대재해(질식사고)예방을 위한 상수도 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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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밀폐공간작업안전관리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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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국민행동요령(낙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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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육 일지(중대재해 사례 전파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8303 생산일자 2022-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정숙 (02-3146-5082) 관리번호 D00000459492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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