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전자적 방법으로 총회 개최 문의)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 민원은 전자적 방법으로 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주택법」시행령 제20조제5항에 의거 총회의 소집시기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자치구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구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조합 설립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은송 주무관(☎02-2133-71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송 재건축계획팀장 代김태정 공동주택지원과장 08/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7332 ( 2022.08.0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55 / euns@seoul.go.kr / 부분공개(6)
26542693
20220806045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7332
D000004594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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