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응답소]동물보호단체 활동 관련 입법 제안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이해됩니다. 먼저, 귀하께서 길고양이로 인해 피해를 겪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시는 급식소 설치기준, 급식소 이용개체 중성화, 급식소 위생관리 등이 포함된 「길고양이 공원급식소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자치구와 시민단체 등에 알리고 있으며, 시민교육을 통해 길고양이 돌봄에 있어 시민 간 갈등을 완화하고, 주변환경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길고양이 돌봄활동 또는 활동지역을 제한하는 등 시민의 권리를 규제하거나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우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여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동물보호과 이슬기 주무관(☎2133-7654)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하겠습니다. 주무관 이슬기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8/04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6917 ( 2022.08.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seulkee1@seoul.go.kr / 부분공개(6)
26542543
20220806045007
본청
동물보호과-26917
D000004594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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