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동물보호단체 입양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0802807690, 20220802807691, 2022080580379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기견 입양과 관련하여 민간동물보호단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셨었고 이에 따른 관련 법령 문의처가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일률적인 기준·절차에 따르고 있으나, 민간동물보호단체에서 입양하는 경우는 각 단체 자체에서 만든 기준·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동물보호단체에서 유기동물 입양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여러차례 안내드린 바와 같이 입양 당사자 상호간 협의 또는 민사분쟁 해결절차에 따라야 하는 사항으로, 서울시가 관여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과 관련한 법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물보호법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김지은 동물정책팀장 代김지은 동물보호과장 전결 08/09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7092 ( 2022.08.0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97 /전송 02-2133-0796 / toy830@seoul.go.kr / 부분공개(6)
26570243
20220811043007
본청
동물보호과-27092
D000004597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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