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모아주택 종상향 가능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모아주택 종상향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께서 모아타운으로 선정될 경우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노후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 추진을 위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후 관련규정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질의하신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가능 여부는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소관 위원회에서 사업대상지 지역여건 및 도시관리계획상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되는 사항이오니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아타운·모아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전략사업과(☎02-2133-8235)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도영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8/04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4436 ( 2022.08.0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5 /전송 02-768-8914 / dyjang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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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모아주택 종상향 가능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24436 생산일자 2022-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도영 (02-2133-8235) 관리번호 D00000459455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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