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사시설 사용료(화장료) 과오납 반환결의 및 환불(서울추모공원,’19.10.23) 1.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15973(2019.10.23.)호와 관련입니다. 2. 시립 장사시설 중 화장장 이용 신청 당시 서류미비로 대상별 할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이용자가 추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할인율 적용으로 차액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과오납 반환결의 및 환불처리 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7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및 시행규칙 제15조(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 ○ 사용료(화장료) 과오납 환불내역: 외 9명(10건) (단위 : 건, 원) 시 설 명 구 분 계 화장 사용료 유공배우자 (제대군인 배우자포함) 자녀감면 (제로페이) 관내일반 (일반, 개장, 기초수급자) 유공자 (중장기복무자) 서울추모공원 건 수 10 2 6 2 - 금 액 5,500,000 140,000 3,600,000 1,760,000 - 붙임 주무관 박근봉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10/24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61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9 /전송 02-2133-0720 / bluepark21@seoul.go.kr / 부분공개(6)
18963320
20210929045733
본청
어르신복지과-6138
D000003845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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