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7219 결재일자 2022.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박종원 08/04 이창석 협 조 [공익제보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8.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공익제보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2.7.5.시행) 등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익제보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부패영향 평가 보고임 Ⅰ 평가개요 대 상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22.7.5.시행)반영 - (제66조 제2항)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처분권자의 책임감면 범위 확대 - (제66조 제3항) 권익위 책임감면 요구에 대한 처분권자의 조치 결과 통보 규정 ○?공직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21.10.21.시행) 반영 - (제9조 제5항) 권익위 이첩?송부한 사건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 통보 규정 - (제14조 제2항) 징계나 행정처분권자의 신고자 책임감면 근거 규정 마련 - (제26조) 보상금 지급사유 및 신청기간 확대 - (제27조)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 Ⅱ 주요내용 신설 내용 개정 내용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 ?평가제외?로 통보 붙임 ?서울특별시 공익제보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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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051007
본청
감사담당관-27219
D000004595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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