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25523 결재일자 2022.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이병래 이현삼 전결 08/04 代박수미 협조 주무관 김정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검토보고 2022. 8. 푸른도시국 (조경과)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검토보고 중구 충무로4가 108-21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함 □ 관련근거 ㅇ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중구 도심재생과-13915 · 13916(2022.7.26.)호]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2 · 2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별건 접수) ㅇ 사업위치 : 중구 충무로4가 108-21 일대 ㅇ 지구(지역, 구역)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ㅇ 대지면적(㎡) : 총 5,734.6㎡ [22지구(3,239.4㎡) · 23지구(2,495.2㎡)] ㅇ 사업규모 : 22지구(지하5층 / 지상16층, 건폐율 : 57.06%,, 연면적 : 26,440.2㎡) 23지구(지하4층 / 지상17층, 건폐율 : 59.89%, 연면적 : 17,236.02㎡) ㅇ 주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ㅇ 시 행 자 : 더뉴스퀘어(대표 박창범) ㅇ 설계(건축) : (주)한결유앤아이건축사사무소 ㅇ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 위치도 및 세부현황 위 치 도 조 감 도(좌 : 22지구 / 우 : 23지구) □ 조경면적 및 식재계획 적정여부 검토 : 적정(세부내용 별첨) □ 검토결과(의견사항)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2022.4. 발표)' 관련】 ㅇ 【수목 식재계획】 (6-4-22구역) ㅇ ㅇ ㅇ (공통사항) ㅇ ㅇ 미세먼지 저감 가능한 수종 적용 필요 (붙임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권장수종’ 참조) ㅇ 신규 도로 개설 및 도로선형 변경 등으로 인한 가로수 바꿔심기 및 신규식재 시 중구(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가로수 및 띠녹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가로수 심의를 거쳐 식재할 것 ㅇ 사업부지내 조경계획과 관련 건물 그림자로 인한 일조권 부족으로 수목생육불량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여건 충분히 검토 필요 【녹지대 조성(포장계획 포함)】 (공통사항) ㅇ 강우 시 도로(보도)변으로의 녹지대 토사 유입 방지 및 원활한 배수를 위해 계획지반 구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수처리계획(빗물받이, 집수정, 우수관로 등) 수립 및 반영 필요 ㅇ 녹지대는 강우 시 보도의 빗물 유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행로(보도) 보다 낮게 설치 하는 등 「가로수 및 가로변녹지 조성 및 관리」의 ‘경계처리용 재료선정 및 설치 세부지침’을 준용하여 계획 및 설치 필요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환경 - 자료실 - 공원 - 63번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참조) 【입체녹화 관련】 (공통사항) ㅇ - - ㅇ ㅇ 옥상녹화 관련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설계, 특히 옥상녹화 조성면적의 80% 이상(권장 85%)을 녹지로의 계획 및 반영 필요하며, 옥상지반 녹지구적표 상 조성면적 대비 녹지율 표기(서울시 홈페이지 ? 분양별정보 - 환경 - 자료실 - 공원 - 70번, 72번 참조) ㅇ 옥상녹화시 휴식공간과 조경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 편의 및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이동 동선 및 통로 확보 필요 ㅇ 옥상녹화 단면도 추가(토심, 토양종류, 방수층, 방근층 추가 필요) 【일반사항】 ㅇ 조경 공간 및 세부사항은 「조경기준」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및 관련 법령, 조례 등 규정 준수 ㅇ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람 ㅇ 식재 상세도 및 포장 단면도 추가 필요 ㅇ □ 조치계획 ㅇ 상기 검토결과(의견사항)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중구(도심재생과)에 회신코자 함 붙임 1. 조경면적 및 식재계획 적정여부 검토 1부. 2. 조경도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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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051007
본청
조경과-25523
D000004594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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