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철거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서 주택 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지위 (입주권)를 유지한 채 자발적으로 건축물 철거 가능한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 (제1호~제2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 동의 및 시장·군수등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고, 이 경우 건축물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주택법」ㆍ「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상기 규정 해당 여부 검토 후 객관적 자료 등을 구비하여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0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459 ( 2022.08.0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6)
26531652
20220804045507
본청
주거정비과-26459
D00000459367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