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상담]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철거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철거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서 주택 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지위 (입주권)를 유지한 채 자발적으로 건축물 철거 가능한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 (제1호~제2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 동의 및 시장·군수등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고, 이 경우 건축물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주택법」ㆍ「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상기 규정 해당 여부 검토 후 객관적 자료 등을 구비하여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0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459 ( 2022.08.0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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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철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6459 생산일자 2022-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59367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