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상담]질의(민원)회신 (수의계약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질의(민원)회신 (수의계약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상담을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질의1) 정비사업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5천만원 기준은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질의2) 정비사업에서의 모든 소송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3) 소송 위임 용역 계약 시 추정가격은 착수금인지, 아니면 성공보수를 합산한 금액인지? ○ 답변 내용 (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추정가격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에서 공사·물품·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절 제5호에서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3)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에 해당 여부는 소송 내용, 소송의 발생 경위 및 긴급성,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고, 소송 위임 용역 계약 시 추정가격은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11/10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245 ( 2023. 11.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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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질의(민원)회신 (수의계약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7245 생산일자 2023-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93641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