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 임대료·관리비 지급명령(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지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 임대료·관리비 지급명령(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지급) 1. 갈등관리협치과-24564(2022. 8. 3.)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 임대료 및 관리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명령하고자 합니다. 가. 당초금액: 임대료 2,052,000원(월 57,000원×6석×6개월), 관리비 1,152,000원(월 32,000원×6석×6개월) ※ 당초 사용허가기간: '22. 4. 1. ~ '22. 9. 30.(6개월) 나. 지급명령 내역 1) 반환대상: 2) 반환금액: 356,000원 - 반환 임대료: 228,000원(월 57,000원×6석×2/3) - 반환 관리비: 128,000원(월 32,000원×6석×2/3) 3) 세입과목 - 임대료: [시일반]시유재산임대료 - 관리비: [시일반]기타잡수입(그외수입) 4) 환급사유: 사용인의 사용허가 취소 요청에 따른 20일분 임대료 및 관리비 환급 다. 조치계획: 납부자 신청 계좌로 환급처리 붙임 1. 지급명령기안 1부. 2. 통장사본 각 1부. 끝. 주무관 안규상 공익활동지원2팀장 권영규 갈등관리협치과장 08/03 代구재성 협조자 시행 갈등관리협치과-24578 ( 2022.08.0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0층, 갈등관리협치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83 /전송 02-2133-0860 / dksrbtkd123@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 임대료·관리비 지급명령(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문서번호 갈등관리협치과-24578 생산일자 2022-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규상 (02-2133-7983) 관리번호 D00000459390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