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 임대료·관리비 지급명령(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지급) 1. 갈등관리협치과-24564(2022. 8. 3.)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 임대료 및 관리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명령하고자 합니다. 가. 당초금액: 임대료 2,052,000원(월 57,000원×6석×6개월), 관리비 1,152,000원(월 32,000원×6석×6개월) ※ 당초 사용허가기간: '22. 4. 1. ~ '22. 9. 30.(6개월) 나. 지급명령 내역 1) 반환대상: 2) 반환금액: 356,000원 - 반환 임대료: 228,000원(월 57,000원×6석×2/3) - 반환 관리비: 128,000원(월 32,000원×6석×2/3) 3) 세입과목 - 임대료: [시일반]시유재산임대료 - 관리비: [시일반]기타잡수입(그외수입) 4) 환급사유: 사용인의 사용허가 취소 요청에 따른 20일분 임대료 및 관리비 환급 다. 조치계획: 납부자 신청 계좌로 환급처리 붙임 1. 지급명령기안 1부. 2. 통장사본 각 1부. 끝. 주무관 안규상 공익활동지원2팀장 권영규 갈등관리협치과장 08/03 代구재성 협조자 시행 갈등관리협치과-24578 ( 2022.08.0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0층, 갈등관리협치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83 /전송 02-2133-0860 / dksrbtkd123@seoul.go.kr / 부분공개(7)
26528371
20220804045507
본청
갈등관리협치과-24578
D000004593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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