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촉탁을 위한 예정자료 등록(2022.1월) 1. 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7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독촉고지 하였음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중 차량 이전· 말소 등으로 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2. 국세징수법 제46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 여부를 파악 후 압류등록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압류 예정자료를 등록(생성)하고자 합니다. 가. 부 과 사 유 : 버스(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 나. 고 지 번 호 : (2022년 1월 고지분중 체납분) 다. 압류 촉탁대상 : 라. 압류 대상금액 : 마. 압류 촉탁일 : 2022. 8. 3(수) ※ 압류등록 후 압류통지서 우편 발송 붙임 압류촉탁 예정자료(2022. 1월 고지분). 끝. 주무관 김경희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8/03 代이상학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6667 ( 2022.08.0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83 /전송 02-2133-4904 / gh89924@seoul.go.kr / 부분공개(6)
26525405
202208040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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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36667
D000004593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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