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26750 결재일자 2022. 8.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생태팀장 하천관리과장 윤희성 이한복 08/02 손경철 협조 -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 계획보고 2022. 8. 하천관리과 -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 계획보고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건에 대한 '18년 제2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변경된 사항에 대한 자문(서면) 실시계획을 보고드림 자 문 개 요 ? 근 거 - 하천법 제25조 제5항(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4장 제13조(서면심의) ? 실시기간 : '22.8.8(월) ~ 8.12(금) ? 실시방법 : 서면자문 ? 자문위원 : 5명 ? 수자원(3) : 서상돈(한맥기술, 부회장), 전세진(도화, 부사장), 서상원(유신, 전무) ? 시 공(1) : 강동규*(㈜다원이지엔 대표) ? 조 경(1) : 최인애(건림원, 실장) - ’18년 해당사업 심의위원 2명(서상돈, 전세진)과 수자원, 조경, 시공분야(*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위원 보완하여 자문위원 구성 자 문 안 건 연번 하천명 안 건 명 주 요 내 용 요청부서 비 고 1 탄천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1구간) 실시설계 ?교통 우회용 도로 설치 (왕복4차로 → 왕복2차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자문 ? 자문 상정이유 - '18년 제2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에서 교통 우회용 도로를 가도(왕복4차로) 형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 되었으나 - 순성토량 확보의 불확실성, 산책로 및 보행자도로 이설,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침범 등으로 가도(왕복4차로)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교통 우회용 가도의 규모 축소(왕복4차로 → 왕복2차로) 및 가시설 설치 안으로 변경 검토 필요함에 따라 서면자문을 실시하고자 함 【심의결과】 ? 위원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설계에 반영 · 가도(왕복4차로) 안으로 반영 · 가도 축조방식으로 반영 · 지하차도 상부는 수목식재 및 주민편의시설을 반영한 녹지공간으로 조성 · 전기실을 상부 녹지대 내에 설치하여 전기실 침수에 의한 사고위험에 대비 및 배수유역면적을 고려한 집수정 계획 반영 ? 우회도로는 기존 제방 안정성을 고려하여 가도 설치계획이 적정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18. 5. 18. : '18년 제1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재심의) - 2018. 11. 21. : '18년 제2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 - 2022. 7. 11. ~ 7. 25. : 자문안건 자료 작성 및 검토 - 2022. 8.8. ~ 8.12. :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서면) 실시 ※ 자문 결과에 따라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 2022. 8. ~ : 자문 결과보고 및 자문수당 지급 - 2022. 10. : 공사 착공 ※ 붙 임 : 1. 자문자료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끝.
26524511
20220804045507
본청
하천관리과-26750
D000004592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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