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7860 결재일자 2021.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홍현기 한병찬 09/17 代진재섭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1구간)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재공고 계획 2021. 9.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1구간)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재공고 계획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1구간)”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유찰되어 재공고 하고자 함 1 사업현황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 실시설계 시행 요청[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1구간] (도로계획과-6301,2021.5.3.) ○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1구간)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계획(토목부-14844,2021.8.2.) ?? 사업개요 ○ 위 치 : 광평교사거리 교차로 ~ 동남로삼거리 교차로 ○ 규 모 : 도로구조 개선, 왕복 6차로, 연장 0.6km(지하차도 405m) 초록생태길 275m(BOX 상부) ○ 사업기간 : 2017. ~ 2025.(실시설계 '08.12.31. ~ '21.12.31.) ○ 총사업비 : 474억원(공사비 410, 감리비 21, 예비비 43) -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과업내용 계약기간 계약금액 비고 ○ 위 치 도 실시설계중 실시설계중 2 용역입찰 개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실시설계(1구간)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 용 역 비 :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 과업내용 : 붙임문서 참조 ?? 입찰개요 ○ '21.09.03. : 입찰게시 ○ '21.09.07. : 개찰 3 재공고 계획 ?? 입찰공고문 변경 ○ 변경사유 - ○ 변경내용 당초 변경 ?? 용역 입찰 및 발주방법 ○ 발주방법 : 제한(지역) 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 중 5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 5개 전문분야(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등의 전문분야)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업체 ○ 계약체결 방법 : 단독계약만 허용 ○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낙찰하한선(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 향후계획 ○ '21.09. : 재공고 의뢰(도기본→ 재무과) ○ '21.10. : 용역계약 붙임 1. 입찰공고문(변경)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끝.
23747224
20211012235445
본청
토목부-17860
D00000435711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