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1. 보건의료정책과-35850(2022.7.26)호, 서울의료원 노사협력팀-1158(2022.7.27)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신문고 국민제안(1AB-2206)으로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서울의료원의 답변이 회신되어 다음과 같이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종결하고자 합니다. ○ 민 원 인: 서울의료원 퇴직자 ○ 민원내용: - '21.6.31일 서울의료원 노사협의로 임금 30%가 삭감되어 '21.8.31일 퇴직한 이후 '22. 1. 4일 환경미화원에게 '21년분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급하였으나, 본인은 퇴직자라는 이유로 지급 받지 못함. ○ 서울의료원 답변내용: - 서울의료원은 노사협의로 임금을 삭감한 바 없으며, 민원인은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노사협의 전에 퇴사하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민원인의 진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에서 조사 중에 있어, 서울의료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 민원 회신내용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주신 사항은 서울의료원이 소재한 우리시로 이첩되어 확인내용을 회신 하여 드립니다. 서울의료원의 '22. 1. 4일자 「2021년 생활임금 지급합의서」에서는 2021년 생활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2021년도 임금 부족분에 대해 소급 지급하기로 합의 하였고, 지급대상은 2021. 12. 31일 재직한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의 민원사항은 고용노동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서 조사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의료원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습한 날씨에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 (전화 02-2133-7522, 담당 박여경 주무관)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붙임 1. 서울의료원 회신 공문 1부. 2. 서울의료원 2021년 생활임금 지급합의서 1부. 끝. 주무관 박여경 시립병원운영팀장 노일권 보건의료정책과장 08/02 代이응창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6833 ( 2022.08.0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22 /전송 02-2133-0724 / red1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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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국민신문고 민원사항 회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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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20104)_2021년 생활임금 지급합의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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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6833 생산일자 2022-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여경 (02-2133-7522) 관리번호 D000004593204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