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질의 보완 요청(허가기간 연장)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경유) 제목 법령질의 보완 요청(허가기간 연장) 1. 강동구 공원녹지과-16677(2022. 7. 29)호와 관련됩니다. 2.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관련하여 기간만료된 행위허가 건에 대해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허가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 기간만료된 행위허가 건에 대하여 기간만료 이후에 허가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나. 대립 의견 1) 갑 설(강동구 의견) -『개발제한구역법』에 행위허가 기간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없으며, 행위허가 신청서 상 기재된 사업기간은 신청인의 ‘행위허가의 계획’에 불과할 것으로, 우리 구가 허가한 행위허가의 사업기간이 반드시 행위허가의 유효기간과 같다고 볼 수 없음 2) 을 설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의 효력은 행위허가를 받은 사업기간 중에 발생하고 허가받은 사업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간만료 이후 행위허가기간 연장 및 관리계획(변경)은 불가함 다. 보완 내용 - 허가기간의 연장은 당해 행위허가가 효력기간내 있을때 연장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행위허가서에 명시된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기간연장 가능여부 질의사유를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본 건의 행위허가서 및 허가조건 제출 - 귀 구에서 제출한 추진경위에 수허가자는 허가기간 만료 하루전에 '기간연장' 사항을 포함하여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당시에 연장여부를 검토하고 수허가자에게 통지(가 혹은 불가, 법령에 따른 유기한 처리 사항임)하였는지 여부(※미통지 하였다면 그 사유) 및 내용 ※ 통지를 하지않아 허가기간이 익일 자동종료 되었는지 혹은 중간회신하여 허가기간이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병영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08/02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6207 ( 2022.08.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200902289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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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 보완 요청(허가기간 연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6207 생산일자 2022-08-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병영 (02-2133-2041) 관리번호 D00000459293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