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5차 DDP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4892 결재일자 2022.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이효진 김남수 08/02 최원규 제5차 DDP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계획 제5차 DDP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계획 2022. 8.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제5차 DDP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계획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5차 지원 결정에 따라 DDP 내 임차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1조 공유재산을 임대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000분의 10이상)을 적용할 수 있음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5차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자산관리과-494호, ’22.1.13.)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자산관리과-2397호, ’22.3.4.) 임대료 감면 개요 ○ 감면 대상 : DDP 임차 소상공인 등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에 따라 지원 받은 자 제외) - 소기업 :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 기준에 적합한 기업 (도·소매업 평균매출액 50억원, 숙박·음식점업 10억 이하 대상)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 5명 미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로 입증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 단,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을 통해 상시 근로자 수와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소상공인확인서 생략 가능 ○ 감면 대상 기간 : ‘22. 1 ~ 6월(6개월간) ○ 감면내용 : 임대료 감면 확대 (기존 50%→ 60%까지 확대적용) - 임대 시 적용한 임대료 요율의 최대 60% 감면, 납부유예, 공용관리비 감면 -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감면률 확대 적용 매출액 감소율 0%초과 ~ 10% 이하 10% 초과 ~ 20%이하 20% 초과 감소 임대료 감면율 50% 55% 60% ※ 중소기업 등 : 재산관리부서에서 확대감면이 필요한 경우 매출감소율 범위 내에서 임대료의 최대 50%까지 별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임대료 감면 Ⅱ 그간의 추진 경과 총 임대료 및 공용관리비 감면 ○ 임대료 1~4차(‘20~‘21년) 감면 현황 (단위 : 천원) 차수 지원기간 지원 업체 출연금 동의안 (A) 실 감면액(B) 집행잔액 (C=A-B) 비고 소계 임대료 감면액 공용관리비 감면액 합계 1차 2차 3차 4차 Ⅲ 제5차 감면 추진 계획 ※ 자산관리과-494호(’22.1.13) 기준 적용 지원 대상 ○ DDP 관리수탁자(디자인재단)에 의하여 전대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피해사실 확인 : 코로나19 발생 전후 ’19년도 대비 ’21년 매출액 감소율 비교 ▶ 피해사실 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통한 증빙원칙 ▶ 불가피한 경우 공신력이 있는 서류로 입증 (POS자료,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매출 감소 입증자료 등) - 1월부터 6월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감소율 산정(월 평균) - ’20년 이전(‘코로나19’ 발생 이전) 계약자 : ’19년 매출액과 ‘22년 매출액 비교 - ’20년 이후(‘코로나19’ 발생 이후) 신규계약자 : ’20년 이전 동일 장소, 업종 등의 매출액을 고려 비교하거나, 매출액 대비 지출액 등을 비교하여 자체방침으로 50%한도 내에서 감면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기준 ○ 감면율 확대 : 매출 감소액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면 확대 구 분 기 존(1차 ~ 4차) 확 대(5차) 임대료 감면율 피해정도에 따라 50% 내 피해정도에 따라 50% ~ 60%까지 차등 감면 ○ 감면기준 : ’19년 매출액 대비 ’22년 매출액 감소율 (매출 감소가 없는 경우 임대료 감면 불가) 매출액 감소율 0%초과 ~ 10% 이하 10% 초과 ~ 20%이하 20% 초과 감소 임대료 감면율 50% 55% 60% - 임대 시 매출감소 정도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면 가능하고, 임대료 감면 시 최대한도는 재산평정가격에 1% 요율 적용 지원대상 조사 및 증빙서류 검증결과 ○ 지원 대상 : 총 12개 업체(소상공인 9, 소기업 3) (단위 : 원) 연번 구분 업체명 업종 ’19년 매출액 (월평균) ’22년 매출액 (월평균) 매출액 하락률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Ⅳ 총 감면 내역 총 감면 지원액 : (단위: 원) 구 분 지원 대상 임대료 감면액 관리비 감면액 총 감면 지원액 5차지원 총 12개소 임대료 50% 감면 ○ 지원내용 : 업체별 6개월간(22. 1 ~ 6월) ‘19년 대비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50%~60% 적용 ○ 임대료 감면 지원액 : 공용관리비 감면 ○ 지원내용 : 6개월간(22.1~6월) 전기·수도요금 등 실비 성격의 관리 비를 제외한 공용관리비 성격의 경비·청소원 인건비 감면 ※ DDP 인건비성 공용관리비는 전체 공용관리비의 75.0%로 산출하였으며, 이는 ’22년 DDP 시설 총 관리비 12,260백만원 중 시설위탁비(인건비 9,200백만원)가 차지하는 비율임 ○ 공용관리비 감면 지원액 : 【 업체별 임대료 및 공용관리비 감면 세부 내역 】 (단위 : 원) 연번 위치 업체명(업종) 임대료 감면액 감면률 공용관리비 감면액 (감면율 : 75%) 감면 총액 1 살림터 2 3 4 5 6 알림터 7 디자인 장터 8 9 10 11 12 외부4개소 총 계 167,432,159 납부유예 ○ 지원내용 : 6개월 간(’22.1.~6.) 사용료 납부유예 가능하며, 해당기간 내 연체료 부과 없음 ○ 임대료 수납 계획 : 1개 업체에서 납부유예 신청하였 으며, 이 외 선납한 11개 업체 환급처리 Ⅴ 행 정 사 항 ○ 임대료 감면 시행 통보(디자인정책과→디자인재단) : ‘22.8월 초 ※ ’22년 디자인재단 출연금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예산 기 편성 ○ 지원대상 업체 최종 지원 안내 및 환급(디자인재단) : ‘22.8월 초 ○ DDP 입점 중기업 임대료 감면 신청 접수(디자인재단) : ‘22.8월 초 ※ 신청 예정으로 감면 확정 시 잔여 출연금 집행 예정 ○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상정(디자인정책과) : ‘22.8월 말 붙임 1. DDP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내역(1~5차) 1부. 2. 5차 임대료 감면 지원 상세 내역 1부. 3. 임대료 감면 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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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P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상세 내역(1~5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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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DDP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4892 생산일자 2022-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효진 (02-2133-2706) 관리번호 D00000459302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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