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6886 결재일자 2022.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여경 노일권 代이응창 08/02 박유미 2022년 제3기 서울의료원 정기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 처리 2022. 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2년도 제3회 서울의료원 임시이사회 의결안에 대한 승인처리 서울의료원 2022년도 제2회 정기이사회 의결안을 관련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승인 처리 하고자 함 Ⅰ 이사회 의결안 승인처리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지도·감독 등) 의료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한 중요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 서울의료원 2022년 제3회 임시이사회 결과보고 및 승인요청 (서울의료원 기획경영팀 ?1984호, 2022.7.27) □ 임시의사회 개최 개요 ○ 일 자: 2022. 7. 26(화) ○ 참 석 자: 총 9명(의장,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6명, 비상임감사) ※ 비상임이사 2명은 정관 제20조에 따라 2022-16 의결 제외 ○ 의결방법: 서면 의결 ○ 승인요청: 2건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비고 2022-14 정관 개정(안) 승인요청 2022-15 직제규정 개정(안) 승인요청 2022-16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 Ⅱ 종합 검토 의견 □ 이사회 의결(안) 승인내역 ◎ 의결 사항 3건/ 승인 사항 2건 - 정관 개정(안) - 직제규정 개정(안)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Ⅲ 안건 검토 서울의료원 정관 제41조(조직 및 정원) 및 직제규정 제13조(정원)를 개정, 1,950명의 정원을 1,953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임. 2022-14,15 정관 개정(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 □ 관련근거 ○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행정자치부, 2015.09) ○ 시립병원 의료정비 통합구매 체계개선 계획(보건의료정책과-4533,'22.01) □ 개정내용 ○ 서울의료원 정원 3명 증원 (1,950명 → 1,953명) -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 6명 증원 - 의료장비 통합구매 사업 정원 3명 감원 □ 주요골자 ○ 정원 조정(안) - 의료장비 통합구매 업무이관 → 공공보건의료재단으로 이관 (3명 감원) -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 반영(6명 증원) ·'22년 정년연장 인원 27명으로 '21년 대비 6명 증가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정년연장 인원 1) 20 16 21 21 27 전년도 대비 증감 6 △4 5 - 6 신규채용 규모 2) 6 - 5 - 6 ※ 전년대비 증가인원에 대하여 신규충원(규모가 적거나 동일할 경우 충원 없음) 붙임 1. 2022년 제3회 임시이사회 결과보고 및 승인요청 공문 1부. 2. 2022년 제3회 임시이사회 상정안건 1부. 3. 2022년 제3회 임시이사회 회의록 1부 4. 2022년 제3회 임시이사회 서면의결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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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045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6886
D000004593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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