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 및 조합원 자격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 및 조합원 자격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 및 조합원 자격을 조합 정관에서 정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2조제2호에 따르면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 포함)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 여부는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 정관에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0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404 ( 2022.08.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2133-7207 /전송 02-2133-0758 / alsrhs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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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 및 조합원 자격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6404 생산일자 2022-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7) 관리번호 D00000459276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