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분양자격)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08년도 구역지정된 재개발구역에서 A가 기존무허가건축물(주거용)과 해당 토지를 소유하다가 토지(89제곱미터)를 B에게 매도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유사 질의회신[재생협력과-17780(2017.11.15.)]이 있어 안내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2187578
20210928014319
본청
주거정비과-1809
D000004184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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