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하반기 주요수당 자체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인사과-36647 결재일자 2022.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심규태 이재화 08/02 민수홍 2022년 하반기 주요수당 자체점검 추진계획 2022. 8. 행 정 국 (인사과) 2022년 하반기 주요수당 자체점검 추진계획 초과근무수당·가계보전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의 지급·운영 실태를 기관별 자체점검하여 보수 지급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1.1.5.)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21.1.5)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50호, ’21.1.25) □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요수당 운영지침(행정1부시장 방침 제392호) □ 지방재정법 제82조(소멸시효) 및 민법 제163조 제1호(소멸시효) 2 추 진 방 향 □ 본인 신청에 의한 수당(가족·자녀학비·육아휴직수당) 지급 적정성 점검 ㅇ 자격요건 및 지급금액 적정 여부, 중복지급여부, 신청서류 구비 등 □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에 대한 점검 강화 ㅇ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등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 또는 특수직무 종사를 요건으로 하는 수당(위험근무·특수지·특수업무수당 등) 지급여부 변동 확인 ㅇ 인사발령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계속 지급되는 경우 등 작 성 자 인사과장:민수홍 ☎2133-5700 성과관리팀장:이재화 ☎5723 담당:심규태 ☎5726 3 추 진 내 용 점검대상 : 수당 지급대상 전 직원 점검기간 : 2022.8.2. ~ 8.9.(7일간) 대상기간 : 2022.1.1. ~ 6.30. (2022년 상반기) 대상기관 :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시·구 의회 점검방법 :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 자치구, 의회 자체 점검 점검내용(주요 체크리스트) 연번 구 분 지급대상 주요 점검사항 비고 1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 사망, 이혼 등 부양가족 변동, 동일 주소나 동일한 세대 구성여부 등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수지침 p. 290 2 자녀학비 보조수당 국외의 학교에서 취학중인 자녀가 있는 국외파견공무원 - 학교별 무상교육 실시 후에도 학비를 지급한 경우 - 퇴학, 자퇴, 휴학 등 취학사항 변동,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감액된 후에도 지급한 경우 보수지침 p. 302 3 육아휴직 수당 출산?임신한 공무원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 휴직한 남?여 공무원 - 한 자녀 당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한도 지급 여부 - 휴가 및 휴직 중 소속이 바뀔 시 회계처리 착오(지급, 환수, 일할계산) 여부 등 보수지침 p. 302 4 초과근무 수당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 명령에 의해 규정된 근무시간외 근무한 공무원 - 대리입력 및 퇴근 후 심야에 복귀하여 입력, 회식 및 체육시설 이용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 근무 신청 여부 - 현업공무원의 경우 교대 근무일이 아닌 날도 출근하여 사적인 목적으로 초과근무 등록하는 경우 - 초과근무수당 대상자에서 관리업무수당 대상자로 승진 및 전보 후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등 보수지침 p. 331 5 특수지 근무수당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무원 - 인사발령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서북병원, 은평병원, 아동복지센터 등) 지급 여부 등 보수지침 p. 313 6 특수근무 수당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위험근무수당 - 특수업무수당 ? 기술정보수당 ? 의료업무등의 수당 ? 연구업무수당 ? 장려수당 ? 개방형직위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 특수직무수당 ? 우수대민공무원수당 ? 비상근무수당 - 업무대행수당 - 인사발령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사회복지업무수당, 장려수당 등) 지급요건 미충족에도 불구 지속 지급한 경우 - 병급 불가한 특수업무수당간 병급하였거나, 병급 가능함에도 불구 미지급한 경우 ※ 병급가능 수당 : [붙임] 참조 -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 가능에도 불구 미지급한 경우 - 비상근무수당 상한액(월 65천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 시간선택제공무원 비상근무수당 지급시 시간 비례하여 지급한 경우(전일제와 동일) 보수지침 p. 314 7 위험근무 수당 위험근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상시·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직무의 위험성, 상시 종사, 직접종사 요건 모두 충족 여부 등 보수지침 p. 314 ※ <참고> 기타지급기준 p365, 시선제 임기제 p.378, 한시임기제 p.387 4 부당 지급에 따른 환수 등 처리기준 소멸시효 : 환수(5년), 지급시효(3년) 구 분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그 밖의 수당 환수액 · 부당수령 전액 가산액 (없음) · 부당수령액의 5배 가산징수 단, ’21.12.8.이전 발생 건은 3배 (없음) 지급정지 ·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정지 (없음) 지급정지 기준안 · 1회 적발 : 3개월 · 2회 적발 : 6개월 · 3회 적발 : 12개월 · 12개월 이상 장기 부당수령자 : 12개월 · 1회 적발 : 3개월 · 2회 적발 : 6개월 · 3회 적발 : 12개월 (없음) 패널티 (불이익 조치) · 고의적 위반자의 경우 - 징계의결 요구(부서→조사담당관 조사의뢰) - 성과상여금, 시장표창 등에 반영 · 3회 이상 적발시 : 징계의결 요구 · 12개월 이상 장기부당 수령자는 고의로 간주 · 3회 이상 적발시 : 징계의결 요구 · 승인권자 성과연봉 등급 하향조치 (없음) 징수조치 · 당해연도 : 반납조치 · 과 년 도 : 세입조치 반납이행 기간 ·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납 조치 · 분납 3회에 걸쳐 가능 ※ ‘적발’이란 행위기준이 아니라 적발시점 기준. 예를 들어 과거 5회에 걸쳐 부당수령 행위를 한 공무원이 기관 감사에서 최초 적발된 경우 1회의 적발에 해당. 5 행 정 사 항 수당 정산 및 부당수령자 조치 ㅇ 착오·부당지급사항 소급지급 및 환수 ㅇ 고의, 중과실 정도에 따라 해당 수당 지급정지 및 징계조치 ※ 자체점검 결과 부실·미진한 기관은 감사위원회 조사의뢰 및 직원 특별교육 실시 부서장 및 직원 교육실시 ㅇ 부서장 및 소속직원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부당지급 및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기별 자체교육 실시 점검 및 조치결과 제출 : 2022.8.9.(화)까지 붙임 1. 2022년 상반기 자체점검결과 제출 양식 1부. 2. 특수업무수당 병급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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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주요수당 자체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6647 생산일자 2022-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규태 (02-2133-5726) 관리번호 D00000459317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기관급여및수당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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